국비 지원 절차 - 국민취업지원제도 

01

신청

-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‌-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 
  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이용
‌-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 
‌-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

02

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

-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이내 결정‌  (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 

03

취업 활동 계획 수립

-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 직업선호도 검사등)
-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- 개인별 취업 역량,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
 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)

04

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-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 

05

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해

-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-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경험등)
-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
  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) 

06

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-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
(최소 2개이상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)
- 구직촉직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

07

사후관리

- 미취업자 :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
                 구인 정보 제공등 사후관리
- 취업자 :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 


국비지원 절차 - 국민내일배움카드

01

동영상시청 

- 직업훈련포털 HRD-NET에 접속하고 
‌회원가입후 동영상 시청

02

발급 신청

-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및 신청서 제출
‌-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한다

03

계좌 발급 승인

- 관할 고용 센터에서 계좌 발급 여부를 승인한다
‌- 카드 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직접수령을 선택하면 시간을 단축할수 있다. 

04

훈련과정 검색

- 직업훈련 포털 HRD-NET에서 본인이 수강하고자하는 과정을 검색한다. (단 140시강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)

05

수강신청 

-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을 검색하고 수강신청을 한다. 이때 본인의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정됨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. 

06

지원가능 여부 결정 

- 관할고용센터는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
승인을 하게 된다.

07

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

- 신청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전에 본인부담금을 훈련기관에 결제한다 

08

훈련참여

- 훈련기관을 통해서 훈련과정을 수강한다